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배기량 천㏄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나 경유값을 300원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배기량 천cc 미만의 경차에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ℓ당 30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차 소유자는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경차에 한해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당 360원의 개별소비세도 전액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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