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개정안은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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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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