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의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14조 정비를 위해 마련한
이에 가톨릭대 이동익 신부는 이같은 방안이 결국 낙태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출산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출산장려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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