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종합감기약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감기약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과 진해거담제 등을 임
이에따라 감기약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은 제품 주의사항에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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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종합감기약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감기약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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