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역에서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입지조건을 부풀려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지난해 6~9월 대전·충청지역의 부동산 분양사업자 17개 업체에 대해 부동산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들어서지 않은 공원을 조성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의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충청지역에서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입지조건을 부풀려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