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과실주 뿐 아니라 청주, 약주 등 모든 전통주에 대해서 주세 50%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일단 유보됐습니다.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해 세목을 전자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시기와 관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는 재경부의 종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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