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가입하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 고객들이 직접 '의미있는' 만기일을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연인의 경우 '100일 기념 통장'을 만드는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와 같은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시중 은행들은 정기예·적금 만기를 연 또는 월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게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정기예금을 연 단위로만 넣는 것으로 오해해 13개월 후 이용할 여유 자금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경우 마지막 1개월 이자는 못챙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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