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동일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련 규정 개정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추가 대출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차주가 만기 전에 대출을 갚을 때 내야 하는 돈이다. 만기 전에 대출을 갚으면 금융사는 최초 대출계약 시 예상한 만기까지의 이자수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
그러나 추가 대출의 경우 결국 대출이자를 계속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는 불합리하다. 그런데도 일부 저축은행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추가 대출을 진행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챙겨 왔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