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민선6기 시정 핵심 사업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신설과 법제를 정비하고 전략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재정기반이 마련되지 못해 재정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고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사업의 전과정이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면 당초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시점에 매도가격이 상승하거나 반대로 적정한 가격에 선제적으로 매입하려 하나 예산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시 측은 "이번 기금 마련과 함께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일반(특별)회계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음 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기금은 사업예산 적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특별)회계는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당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집행할 수 없는 반면, 기금은 불용되는 예산을 활용해 적기에 예산을 집행
기금은 연 270억원 규모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한 기금 마련(안)은 내달 3일 본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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