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회사에서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40% 깎인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6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부터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회사에서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40%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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