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 중인 세운상가 일대 전경. [매경DB] |
27일 중구청에 따르면 을지로와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세운상가재정비촉진구역 3-1, 3-4, 3-5구역(중구 입정동 2-4 일대)에 당초 계획된 호텔·업무 시설 대신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3구역 개발을 맡고 있는 시행사 더센터시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중구청에 제출했다. 시행사 측은 해당 구역의 사업 용도를 '호텔·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변경 계획안을 구청에 접수한 상태다. 이번 환경 평가는 시행인가 변경 최종 승인 전 실시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다.
중구청 관계자는 "구 입장에서 특별히 반대할 내용은 없다"며 "서울시 세운상가 자문단의 심의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인가 권한은 자치구에 있어 기존의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중구청은 28일 중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중구청은 오는 3월 13일까지 평가서 초안을 공람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다.
3-4구역과 3-5구역은 2015년 7월 업무·숙박 용도로 사업인가를 받았다. 3-1구역도 같은 해 업무시설 용도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직전 사업 용도를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계획에는 분리돼 있던 3-4구역과 3-5구역은 3-4, 5구역으로 통합 개발된다. 두 구역을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지하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3-1과 3-4, 5구역은 모두 지하 8층~지상 26층 규모로 개발된다. 3-1과 3-4, 5구역은 각각 916%와 889%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3-4, 5구역에는 소규모 공원도 들어선다. 준공 시 청계천을 내려보는 고층 주상복합이 탄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을 맡고 있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시도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 내 공동주택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호텔이나 업무시설보다는 주상복합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이 수월하다"며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우선 청계천 가로변 일대부터 인가 변경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운상가재정비구역은 경기악화와 과도한 정비구역 '쪼개기'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어려움
지난 1968년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로 태어난 세운상가는 1990년대 초반까지 가전제품 상가로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부터는 슬럼화에 시달리고 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