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가 2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지난 1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에 고양시 원흥지구 내 신설학교 설립절차를 보류하고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분양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 전면보류를 요청한 후 해당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LH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미 무상공급한 학교용지(고양시 원흥지구 4개교, 150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은 향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인허가 전면보류 요청이란 강수를 뒀다는 게 주택협회의 설명이다.
현재 LH는 해당 소송 최종 판결전까지 현행과 같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으며, 공급 후 부당이득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LH의 확약서 없이는 신설학교 설립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교육당국과 LH간 법적 분쟁으로 주택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특히 지난 정부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돼 온 공공주택사업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는 공공주택지구나 행복주택 같은 공공택지가 '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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