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전담판사를 1명 증원해 영장담당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기존 2명의 부장판사들이 담당하던 영장 업무를 올해에는 2명의 부
중앙지법 이동근 형사공보판사는 개정 형소법은 인신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문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들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판사 1명을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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