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일명 '불법사채업자'가 원금의 2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협회에서 접수한 불법사채 피해 310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금리가 2279%였다고 7일 밝혔다. 100만원을 빌리면 이자만 연 2000만원이 넘게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이들 불법사채 총대출원금은 76억원이고 상환총액은 119억원이었다. 1인당 이용금액은 2452만원으로, 평균 202일동안 불법사채의 살인 금리부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으로는 일수대출 피해자가 약 45%로 가장 많았다. 불법 사채업체들은 '선이자' 관행과 '꺾기'를 통해 높은 이자를 챙겼다. 선이자는 불법대부업체가 대출금 일부를 미리 제하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꺾기는 대출만기까지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쌓인 연체이자까지 원금으로 간주해 이자부담을 불리는 방식이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넘겨 거둔 이자는 불법이기때문에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은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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