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징계수위를 '경징계'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달 대표 문책경고와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은 후 두 회사 모두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정상참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생명 법인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제재위가 정한 제재인 영업 일부정지 3개월(삼성)과 2개월(한화), CEO에 대한 문책경고에 비해 수위가 한단계씩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4일 열리는 삼성생명 주주총회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