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내일(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총리실
청와대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는 현 정부에서 하지만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는 이명박 신임 대통령이 취임 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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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내일(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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