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1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인근의 뚝섬 상업지역 개발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위주로 계획이 수립됐지만, 최근 저층 단독·다세대 주택과 공방, 상점,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이 시행되는 등 지역 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맞춤형 공간관리계획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서울시 도건위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3개소(3·4·5구역)를 해제하고 필지별 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