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01년에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고도 이를 재산등록 신고에서 빠뜨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총리 후보자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1년 부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뒤 되팔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20
당시 한 총리 후보자는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여서, 이런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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