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공동인수 형태로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4년 사이에 15배 넘게 급증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8일 "지난 4년 간 공동인수 물건이 16배가 넘어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건수는 2013년 4만7000건에서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3000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47만5000건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뛰었다. 이중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2013년 1만7000건에서 2016년 26만7000건으로 15.7배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경우에 따라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입(단독 인수)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손보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눈다.
하지만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아 가입자에게 부담이 된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도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1년 사이에 개인용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이 전년대비 105.4%나 급증해 보험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임에도 보험사의 지나친 인수 강화와 자의적 해석으로 공동인수 물건으로 몰아가는 건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는 횡포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내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공동인수로 인한 보험료 할증폭은 15%이나 전년도 사고에 따른 할증과 합산될 경우 그 폭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과거부터 자동차보험 적자가 이어져 공동인수 계
이어 "현재 손보업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국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소비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당국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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