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3일부터 부적합 투자자가 ELS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청약 후 해피콜 등 전화를 통해 위험 등을 추가로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적합 투자자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나 70세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현대 ELS는 초고령자(80세이상)의 경우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을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해 일반투자자가 숙려기간을 통해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투자자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2영업일의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여부 결정해 청약을 취소할 수도 있게 됐다. 숙려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청약기간에도 청약취소가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부적합투자자 및 70세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등) 등이다. 다만 파생결합사채(ELB·DLB), 온라인 판매, 투자일임계약에서 편입, 사모방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갖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또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로 위험·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전화연락 거부 투자자는 제외되며 SMS 등 투자자가 선택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합 투자자 등이 ELS 등에 투자를 희망할 경우 숙려기간 시작 전에 투자절차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