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70세 이상 투자자는 2영업일 동안 숙려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다음달부터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 등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청약 후 숙려기간에 해피콜 등 전화로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현재는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 직원 동석 없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숙려기간 확대 대상은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 투자자와 70세 이상 투자자다. 대상 상품은 공모 방식의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이다. 다만 지점 가입이 아닌 온라인 판매나 투자일임계약에 편입된 상품, 사모 방식은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파생결합사채 투자상품(ELB·DLB)도 숙려기간 대상 상품에서 제외됐다.
숙려기간 도입 대상인 투자자는 해당 상품의 청약 마감일 2영업일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