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회계법인의 업무정지로 인해 상장사의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시장 조치를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안진회계법인의 일부 업무정지를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함에 따라 정기보고서가 지연제출 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를 유예한다. 또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발생 이후 해당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사유로 지연제출되는 경우에도 법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상장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인해 정기보고서가 지연 제출 되는 데 대해 상장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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