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5일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가 연체를 하지않더라도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체가 발생한 대출에 한해서만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또 서민층에 한해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 상환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가입자가 원리금 상환부담때문에 중도이탈하는 사례를 줄이기위해 지난해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한 뒤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공사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했을 경우, 또는 소득이 20% 이상 감소해 연체가 발생할 경우 원금상환을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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