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에 칼을 빼들었다.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중개하거나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식의 불법행위 제보 시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작년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상금은 건당 최고 200만원으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별도 심사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 최근 12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검사·제재권이 없어 일반투자자의 제보 없이는 불법 영업행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