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일반 파일을 악성 코드라고 속여 치료 명목으로 모두 92억여원을 뜯어낸 '닥터 바이러스' 대표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악성 코드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이를 통해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126만명에게 298만여회에 걸쳐 모두 92억 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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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일반 파일을 악성 코드라고 속여 치료 명목으로 모두 92억여원을 뜯어낸 '닥터 바이러스' 대표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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