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시내에서 단독주택지에서는 '나홀로 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을 유지·공급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지침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
또 아파트 건립예정지 반경 200m 이내 주거지역 안의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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