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기업의 회계 부정을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재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10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이 5월 중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회계분식은 기업이 의도적·조직적으로 숨기려 하기 때문에 내부 고발 없이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에서 △기업의 일반주주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하는
이 밖에도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려 할 때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 대상 제외와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 예외는 5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