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연 4.5%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상은 85㎡ 이하 주택에 사는 만 29세 이하 청년·대학생이다. 대출 대상이 되려면 신용 6등급 이하의 경우 연 소득이 4500만원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신용 5등급 이상이라면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상호금융권인 농·수·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 임차보증금 대출 시행으로 청년·대학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낮은 신용도, 소득 요건·가구주 자격 요건 미달 등의 이유로 이들 청년 대학생은 그동안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캐피털과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대출이자가 월등히 높은 2금융권 문을 두드려야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는 최저 4.5%에서 최고 24.9%에 달했다.
취약계층 역시 '취약계층을 위한 임차 보증금 대출'을 활용하면 연 2.5%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하고, 대출 대상 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 6등급보다 낮거나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 이하여야 한다. 취약계층은 주거 자금 외에 교육비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6곳과 미소금융 지점 169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청년·대학생과 취약계층은 서민금융 관련 상품 이용 시 적금과 대출금리를 1~2%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적금 우대금리가 0.5%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대학생은 대출금리를 최저 3%까지 낮출 수 있다. 원래 4.5%인 대출금리에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또 만 24세 이하 미혼녀·미혼부 가구주가 시중은행의 한부모가족 우대적금에 가입하면 연 2.0%포인트에 달하는 우대금리를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한다. 연 4% 금리의 IBK기업은행 'IBK사랑나눔적금'에 가입하면 최대 6%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는 월 10만원,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부터 생계자금 대환대출 햇살론 대상인 청년 대학생들의 신용등급·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를 1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