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앞으로 1년간 출시되는 모든 신규 공모펀드에 성과보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운용보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벤치마크 등 기준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에 따라 일부를 성과보수로 떼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당장은 판매가 용이한 절대수익형 펀드 위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성과보수 공모펀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오는 8일 공포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자산운용사들은 앞으로 1년간 신규 공모펀드를 출시할 때 운용보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환매 시 초과수익률에 근거해 일부를 성과보수로 추가로 가져가게 된다. 성과연계형으로 보수를 책정하지 않은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최소 2억원 이상 자체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펀드 수익률이 낮은데도 운용사들은 높은 보수를 받아 배를 불리는 등 투자자들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하지만 운용업계에서는 당장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형 펀드시장이 위축된 원인은 절대적인 시
성과연계형 펀드는 개인별로 환매 시점에 따라 성과보수가 책정돼야 하는데 아직 펀드 판매사, 사무관리사, 수탁사 등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