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인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적용이 되지 않은 대출 상품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 상호금융권, 대부업권 등에서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캐피탈사나 신용카드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상품은 철회권 적용이 제외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제도 시행일(2016년 12월 19일)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해당 금융회사,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는 삭제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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