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한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자금이체 관련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점 관계자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신한은행 서울 선릉금융센터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고 심지어 임의로 변경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관련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됐으며 감독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여진다"며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했다.
앞서 지난 2일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한 A씨는 신한은행 선릉금융센터 VIP 담당 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왜 무단으로 조회되고 임의로 변경까지 됐는지 경위서를 받고 사과를 받았다.
해당 책임자는 경위서를 통해 "해당 직원이 업무처리에 실수가 많았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A씨) 본인 동의 없이 연락처가 무단으로 조회됐다. 또 해당 영업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A씨의 자동응답서비스(ARS) 연결 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등록했다.
이에 대해 경위서에서 해당 책임자는 "(사과를 하기 위해 A씨에게 전화를 수차례 시도 했지만) 전화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확인 후 처리하기 위해 오류(기존 핸드폰, 자택 연락처)로 전산을 등록하고 다른 연락처(직장)를 입력했다"며 "개인정보 임의 변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RS 인증에 필요한 전화번호는 고객이 입력한 휴대폰, 자택, 직장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A씨에게 사과를 위해 휴대폰과 자택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전산 상에 직장 연락처를 ARS 인증 전화번호로 변경해 등록했다는 게 해당 영업점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신한은행 선릉금융센터로부터 단 한 차례도 연락을 받지 못했고 부재중 기록도 없다"고 신한은행 측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사과를 위해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자금이체 시 필요한 추가 인증 수단인 ARS 연결 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통상 스마트폰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를 ARS 인증 수단으로 사용한다"며 "직장 연락처를 인증 전화번호로 등록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해당 경위서를 쓴 선릉금융센터 직원에 관련 사항을 문의했으나 "개인이 답할 내용이 아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고객 개인정보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단으로 조회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감독당국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금융권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