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분기별 최대치로, 지난달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4만3000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부부기준 1주택)을 보유한 은퇴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당시의 집 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대출 원리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연금가입자 가족들에게 상환의무가 없다. 반면 연금을 수령하다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남은 차액을 유족들이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다. 더욱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의 25% 세제감면 혜택이 있고, 해당 요건 충족 시 기초노령연금도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기존 배우자가 받았던 연금을 남은 배우자가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하고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를 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은 중단된다.
향후 부동산 경기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으로 계산해 집 값이 떨어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하는 연금산정액은 한국감정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감정기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연금산정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가입자의 수명 연장률이 낮을수록 연금 지급액은 높아진다.
연금지급 방식은 월 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이나 10~30년의 일정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혼합방식 외에도 종신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등에서 선택하면 된다.매월 지급금액을 받는 방식도 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정액형과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받다가 11년째부터 70%만 지급받는 상품이 있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형, 정액형을 설계하면 60세의 경우 매달 104만9000원, 70세의 경우 154만원을 받는다.
2015년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이 돼도 해당 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이사를 할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가격이 같은 경우 동일한 수준의 월 지급금을 받고, 기존 주택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초기보증료를 내고 월 지급금을 높여 받을 수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4명중 한명이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택연금 가입 시점 기준으로 가입자 연령은 70세 이상~75세 미만이 26.3%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70세 미만(21.5%), 75세 이상~80세 미만(21.0%), 65세 미만(16.9%), 80세 이상~99세 미만(14.3%)이 뒤를 이었다.
주택연금 도입 초기에는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거나 상속 갈등으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존재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노인층 사이에서는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보다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집은 더 이상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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