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부 산하기관을 방문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포함된 안전관리 제도 및 건설사고 사례와 사고재발 방지대책 등이다.
설명회 대상은 서울시와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기관까지 총 10개 기관의 사업관리 담당자와 현장 기술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10월 도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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