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만든 P2P(Peer to Peer·개인간) 대출 가이드라인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본금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P2P대출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상당수 중소형 P2P업체들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문을 닫거나 새로운 투자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실정이다.
19일 P2P금융 연구기관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4월까지 총 13개 중소형 P2P대출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7개 업체가 문을 닫아 이미 지난해 총 폐업한 업체 수를 넘어선 상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연간 한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보다 많은 수의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면 중소형 P2P업체의 경우 투자자 모집 마케팅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출시 초반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은 중소형 P2P업체 '네오펀딩'의 경우 지난해 10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새로운 투자 상품을 전혀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찬식 네오펀딩 대표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업체들은 마케팅 비용이 막대한 부담"이라며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기존 출시한 대출상품만 관리하면서 기관투자자 유치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P2P업계는 "금융당국이 말로만 핀테크 발전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후발주자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만들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자자 한도 제한 못지않게 중소형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되는 규제는 바로 '제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다. P2P업체가 고객들에게서 받은 돈을 빼돌리거나 파산하는 사태에 대비해 투자금을 은행이나 신탁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한 조치다. 지금은 고객 투자금도 P2P업체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다. 선두권 P2P업체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비해 은행과 손잡고 예치금 관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미드레이트와 8퍼센트는 NH농협은행과 'P2P 자금관리 API'를 개발하고 있고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중소형 P2P업체들은 금융사고를 우려하는 은행들이 협업을 기피하고 있어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P2P업체는 총 148개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요 업체들이 모인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겨우 40여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00여개 업체는 연체율·부도율은 물론 대출 상품에 대한 공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크라우드연구소 관계자는 "은행들이 P2P금융협회에 가입한 업체들 위주로 협업하려 하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소형 업체들은 시스템을 만들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급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 수 업체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을 계기로 P2P업계가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살아남는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P2P대출이 한국보다 급속히 발전한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 중소형 P2P대출업체들이 줄지어 도산하면서 시장이 선두권 업체 위주로 정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영업중인 1000여개 P2P 대출 업체 가운데 58개가 지난해 4분기 파산했다. 경제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중앙은행이 돈 줄 죄기에 나서자 P2P를 통해 급전을 빌려 썼던 개인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이면서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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