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 한달전인 내일(10일)부터 각 정당의 당원집회 와 교육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속 당원의 단합이나 수련, 연수, 교육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한 당원집회가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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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 한달전인 내일(10일)부터 각 정당의 당원집회 와 교육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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