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부실하게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사에 대해 투자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기업 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 요청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제3자 의뢰평가'와 기업 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관련 자본시장법과 하위 법규 개정을 9월까지 완료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평사들이 민간 금융회사 64곳에 대해 모기업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