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인상한 지방 주유소협회 관련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주유소협회 광주·전남 지회와 전북지회가 관할 지역 주유소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행위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천200만원과 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결의한 뒤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 인상을 지시하고 점검하는가 하면,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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