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중 하나인 'e삼성'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재용 전무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삼성의 다른 임원 28명에게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
관심을 모았었죠. 이재용 전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e삼성' 고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함께 피고발됐던 27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도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증거가 불충분해 'e삼성'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삼성' 고발 사건은 이 전무가 주도하던 인터넷 사업이 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자 삼성의 9개 계열사가 이 전무의 주식을 매입해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특검팀은 여러 정황을 볼 때 계열사들이 이 전무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구조조정본부가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인수할 때 투자적격 여부를 분석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면 임원들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약 2주 정도 남아 있지만 특검팀은 고발인들에게 항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먼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나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번 발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발표라며 항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특검 사무실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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