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대책위원회와 태안 피해 투쟁위원회는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대표 등 8명을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삼성중공업은 기름유출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선장들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또 "삼성중공업이 사고 직후 수사에 대비해 진술 내용을 맞췄을 개연성이 크지만 거짓진술과 교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삼성중공업을 강제수사 하지 않은 점은 여론의 질타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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