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정부가 투기 단속에 나선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서울 강남 등 최근 집값이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지역 중심으로 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음주부터 일부 관계부처가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속은 국토부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며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유관부처와 주택 관련 민간협회도 합류할 전망이다. 분양현장의 이동식 불법중개업소(떴다방)를 통해 이뤄지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두달간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 과열지역에 대한 불시 단속도 진행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 중심으로 다시 과열 현상을 보이자 3월 말 또 한차례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서울 송파·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정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