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당겨 추진, 연말께 도입될 전망이다. DSR을 도입하면 은행들의 대출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원리금상환액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카드·자동차 할부금 등의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더해 대출가능금액을 정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여신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DSR 조기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연내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감독당국은 이달 DSR 관련 공청회를 갖고, 8월 발표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감독당국과 은행권은 올해 표준모형을 만든 후 내년부터 은행권에 DSR을 시범 도입, 2019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에 감독당국이 DSR 조기도입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DSR 비율은 은행연합회가 기준을 정하면 각 은행들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권에 따르면 상한선은 150%로,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래소득을 반영한 새로운 DTI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미래에 더 많은 소득을 벌 가능성이 높은 20~30세는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반면 추가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40~60세는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 하다. 다만 40~60세 부동산 임대료나 연금, 금융소득 등의 고정 수입이 있으면 소득으로 인정, DSR 대출산정에 반영한다. 소득신고 시 각종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DSR 도입 시 금융약자들의 2금융권 이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 제도도입에 앞서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