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섀도보팅 연말 폐지 ◆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 제도가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상장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장사의 경우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주총회 성립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 감사 선임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경우 현행 상법 규정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넘더라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 이럴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장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감사 선임과 같은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의 과반수 찬성'이다.
섀도보팅 제도는 지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끝으
■ <용어 설명>
▷ 섀도보팅(Shadow Voting) :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라고도 불린다. 불참 주주에 대해서도 주총 참석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적용한다.
[김대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