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는 앞으로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에게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던 것을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15일부터 시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자 중 실직·폐업·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관할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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