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등 실적을 허위로 공시한 사례가 외부 감사 등을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14일까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 지난해 실적을 밝힌 상장사는
이에 따라 실적 공시에 의존했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지만 최초 공시에 외부감사 결과에 따라 수정이 생길 수 있는 잠정 집계치임이 명시돼 있어 회사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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