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1·3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조정지역 규제 내용도 일부 강화된다.
서울은 기존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서울은 강남4구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돼 있고 나머지 21개 구는 1년 6개월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에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롭게 포함돼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는다.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
단,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면 예외적으로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검토 끝에 보류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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