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16일 일시적으로 연기했던 분양보증을 19일부터 정상적으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HUG는 정부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일시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연기해 왔다.
하지만 19일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대
HUG에 따르면 3개 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이 중지된다. 다만 개정 후 조속히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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