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이용해 공공기관 웹사이트을 활용하는 방안을 201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또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침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민간 부문의 CCTV 설치에 관해서도 세부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