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발산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다운 계약서가 판치고 있다는 저희 mbn 단독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중개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6개월 업무정지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 당사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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