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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건축물 지원 `그린리모델링 인증`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17-07-10 16:10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 인증`을 취득한 베다니동산(왼쪽)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모습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br />
↑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 인증`을 취득한 베다니동산(왼쪽)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모습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노후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경기도 광주의 사회복지시설 '베다니동산'(그린 1등급)과 광주광역시의 공공업무시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그린 2등급)가 최초로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부문을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단열재의 보강, 창호교체, 고효율에너지설비의 설치 등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후 사업 활성화로 녹색건축물 인증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녹색건축인증 제도에 그린리모델링 평가부문을 신설했다.
노후 건축물은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과다하는 데다 결로, 곰팡이 발생이 심각해 주거자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국내 705만동의 건축물 중 약 36% 이상이 지어진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해 1만4355건의 노후건축물이 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안증을 취득한 베다니동산은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통해 연간 63% 이상의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리모델링시 발생하기 쉬운 새집증후

군 증상 방지 등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연간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실내소음 30dB 감소 등을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이 예상된다.
최우수(그린 1등급)을 획득한 건축물에겐 5년간 최대 3%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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