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발산지구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다운계약서가 판치고 있다는 저희 mb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서울 강서구와 용산구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24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시세보다 낮게 매매가격을 작성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단속에서 이같은 다운계약서가 발각될 경우, 정부는 해당 부동산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6개월의 처벌을 내리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매도자는 양도세 탈루액은 물론 탈루세액의 40%를 가산해 세금을 중과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2억원 가량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빈발한 강서구 내발산동 아파트 단지가 집중 단속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차단될 수 있도록 실거
실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적정여부 판단 프로그램에서는 내발산동에서 지난 1월 거래된 40여건 가운데 단 4건만이 부적정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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